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세·증여세 신고, 홈택스로 편리하게

  • 편집부 기자
  • 입력 2010.01.17 00:57
  • 글자크기설정

  • 1월 1일부터 양도 및 증여세 전자신고 본격 시행

울진세무서는 납세자의 불편과 납세 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전자신고를 인터넷 국세청홈택스를 통하여 본격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양도(증여)건 중 기한내 신고분이며, 양도세와 증여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전자신고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후, 화면 상단의『세금신고/신고분납부』 클릭, 세금신고 항목으로 이동하여 전자신고를 한다. 그리고 신고서를 전송하고 접수증과 납부를 출력(첨부서류는 수동제출)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홈택스 통한 전자납부 가능)
 ※ 양도세 예정신고 의무화(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1월 1일 이후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단, 2010년 양도분은 10% 적용)]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가 부과된다.

 

양도세와 증여세 전자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덕세무서 울진지서 세원관리팀(☎ 054-780-5161~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문의 054-781-6776)

추천뉴스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울진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더불어 하천·계곡 불법행위 합동 점검 실시
  • 제293회 울진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 울진군, 지방도917호선∙군도20호선 4차로 확장 추진
  • 왕피천공원서 펼쳐지는 '2026 야(夜) 울진' 호러 퍼레이드
  • 울진군 지역자원 창업의 기회로! ‘2026 울진군 창업아카데미’ 첫 문 열어
  • 2026년 찾아가는 어린이 구강보건교실 운영 !
  • 울진군, 울진군청년연합회와 소통 “순수한 열정으로 지역 활력 이끌어 달라”
  • 울진군 드림스타트, 여름방학 맞아 ‘가족 나들이’행사 실시
  • 울진군청소년수련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함께 ON 문화여행’ 운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양도세·증여세 신고, 홈택스로 편리하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