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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증여세 신고, 홈택스로 편리하게

  • 편집부
  • 입력 2010.01.1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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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1일부터 양도 및 증여세 전자신고 본격 시행

울진세무서는 납세자의 불편과 납세 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전자신고를 인터넷 국세청홈택스를 통하여 본격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양도(증여)건 중 기한내 신고분이며, 양도세와 증여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전자신고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후, 화면 상단의『세금신고/신고분납부』 클릭, 세금신고 항목으로 이동하여 전자신고를 한다. 그리고 신고서를 전송하고 접수증과 납부를 출력(첨부서류는 수동제출)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홈택스 통한 전자납부 가능)
 ※ 양도세 예정신고 의무화(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1월 1일 이후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단, 2010년 양도분은 10% 적용)]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가 부과된다.

 

양도세와 증여세 전자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덕세무서 울진지서 세원관리팀(☎ 054-780-516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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