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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고향근무 전출요구로 몸살

  • 편집부
  • 입력 2010.01.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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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군에 발령을 받은 지방직  공무원에 대하여 5년동안 타 시・군 전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수립・운영하고 있고 2007년 11월 6일부터는 10년 제한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 연고를 둔 직원들이 각종 인맥을 동원하여 전출을 요구하는 등 군 인사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심지어는 임용기간이 1~2년 밖에 되지 않은 직원들마저도 전출을 요구하고 나서 군 관계자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 근무를 희망하는 마음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최소한 자체규정 만큼은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이러한 전출 관련 인사청탁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진군청 소속으로 전출을 요구하고 있는 인원은 정원의 7%에 이르는 40여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군간 1:1교류도 아닌 일방적인 전출 요구는 울릉, 울진, 봉화 등 경북도내에서 오지로 분류되는 곳일수록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도(道)와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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