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의원 선거구는 기존 제1선거구의 근남면이 제2선거구로 변경되는 등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1월 25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시·도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 2배수로 하되,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울진군 도의원의 경우 기존 2명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개정 전에 울진군 제1선거구에 속해있던 근남면이 울진군 제2선거구로 변경됨으로써, 제1선거구는 울진읍·북면·서면·죽변면 등 4개 읍·면으로 구성되고, 제2선거구는 평해읍·원남면·기성면·온정면·후포면·근남면 등 6개 읍·면으로 이뤄진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공무원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기존 선거법에서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직하도록 했지만, 개정 선거법에서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둘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기초장선거에서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던 조항은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의회의원 및 장선거에서는 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 선거에서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도록 바뀌었다.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호소 할 수 있었으며,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는 조항은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제한된 인원수 이내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던 조항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등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로 변경되었다.
▲기존 선거법에서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 할 수 없었던” 조항이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다.
▲“과태료 부과기준 50배, 상한액 5천만원”이던 조항은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하도록” 바뀌었다.
그리고 1월 25일 공포되는 개정 선거법에서는 6개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외국인 배우자와 공무원 등인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금고 이상 형의 범죄 경력(선거범 등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포함) 및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인에게는 선거사무원에 준하는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수당·실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방송사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조정하는 조항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함)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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