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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꼭 챙기세요!

  • 편집부 기자
  • 입력 2010.03.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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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양도분부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작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로 납부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어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1천원 한도)하고,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를 10%부과, 내년부터는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해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매년 5월에 종합하여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그리고 올해부터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양도(증여)한 건은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 (참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전자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이용신청
 ◈전자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 이용자 가입을 해야 한다.
   (다음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

   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가입을 할 수 없음.

   ② 신고안내문과 함께 [홈택스가입용번호(PIN)]를 교부 받은 경우는 그 번호로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가입 
   ③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홈택스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①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 홈택스 로그인 ->화면상단 ‘세금신고․신고분납부’ 클릭
      ☞ ‘세금신고’항목으로 이동 ->양도소득세 선택 후 신고서 작성
      ☞ 작성후 신고서 전송 및 접수증 출력
      ☞ 납부서 출력 및 세금납부

 

3.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전화번호

  ① 홈택스문의 : 국번없이 ‘126’누른후 ‘2번’
  ② 세법상담문의 : 국번없이 ‘126’누른후 ‘3번’
  ③영덕세무서 울진지서 재산세담당 054-780-5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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