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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 이동카메라로 병행단속 시행”

  • 편집부
  • 입력 2010.03.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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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3월말부터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불법주정차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단속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2009년도부터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울진읍내 시가지에 4대의 무인 주정차단속기(cctv) 설치하여 교통소통에 큰 효과를 거두었으며,  금년 3월말부터 이동하면서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를 차량에 설치하여 한층 더 강도 높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울진군은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로『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개최시 원활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하였고, 2011년 도민체전을 1년여 앞두고 불법주정차 없는 시가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도민체전의 성공개최를 앞서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 무인주정차단속기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번호판가리기, 겹 주차, 수시 이동불법주차 등으로 단속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차량이동카메라 단속을 병행 시행하여 불법주정차는 물론 자동차세 체납차량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또한, 울진읍 시가지 위주의 단속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죽변면, 후포면까지 단속범위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며 소재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관광울진의 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군 관계자는 "고정식 단속기(CCTV)는 년중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차량으로 이동하는 단속은 3월부터 6월까지는 계도와 홍보를 거쳐 하반기부터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는데 이번에 부착하는 시스템은 불법주정차 단속은 물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을 식별하여 현장에서 체납액징수, 번호판영치 등의 체납처분 실시로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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