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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화전(火田) 정리사업 실태 요령’

  • 이명동기자
  • 입력 2010.03.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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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는 자료는 1974년 울진면의 ‘화전(火田) 정리 사업 실태 요령’과 관련한 공문서이다.  

 

정부의 산림녹화사업으로 1965년부터 시작된 화전민 이전 사업은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일제의 수탈과 6.25 전쟁, 땔감 소비 등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던 주변의 산림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림녹화사업 지시에 따라 다시 푸른빛을 되찾았다.  

 

통계에 따르면 1955년 한 해 동안만 국내 산림의 17%가 땔감의 용도로 아궁이속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한 박정희 정부는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석탄사용을 권장하면서 나무의 땔감 소비를 억제하도록 하고, 1965년부터 정부 차원의 산림녹화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매년 식목일마다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나무를 심는 행사를 열었다.  

 

정부는 1967년에 산림청을 발족하고, 1973년에는 육림의 날을 지정하는 등 1973년에 시작된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은 6년만이던 1978년에 조기 달성되기도 했다.  

 

화전민 이전 작업이 처음으로 시작되던 1965년도의 화전민 수는 전국적으로 42만 명에 달했고, 이 사업은 1979년까지 계속된다.  

 

소개하는 공문서에 따르면 화전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산림과 농경지로 존치할 대상을 각각 확정하고, 화전민의 생활 실태에 따라 현지 정착 대상자를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1974년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50일간의 기간 동안 회전과 화전민을 대상으로 정밀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에 이주, 이전, 현지 정착으로 구분하여 화전민과 관련한 조사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울진군청에 ‘화전 정리 사업 추진 본부’를 설치하여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찰서장, 교육장, 농협장, 산림조합장, 내무과장, 민간단체 약간명을 위원으로 하는 ‘울진군 화전 정리 사업 추진 위원회’를 비롯해, 각 읍·면 단위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울진군 위원회와 각 읍·면별 위원회에서 화전의 산림복구와 농경지화의 심사를 확정하고, 화전민의 이주, 이전, 현지 정착 대상자 심사 확정 등의 각종 추진 사항 전반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문서는 1970년 당시 지역에서 실시된 화전 정리 사업의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울진군의 화전사(火田史)를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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