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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 개최”

  • 편집부 기자
  • 입력 2010.04.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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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이원곤)은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주요내용을 울진군 관내 수산기관단체장과 어업인대표, 어업인등 160여명을 대상으로 울진군 후포수협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원곤 지청장은 날로 감소되어가는 대게자원의 중요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강화된 수산자원관리법 처벌규정을 교육하였으며, 위반시 암컷대게 등을 포획한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획물 및 어선을 몰수할 수 있고 위 근거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공범여부, 어선의 소유권 포기에 불문하고 암컷대게 포획어선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강조했다.

  

또한 종전 체장미달대게의 포획·채취 금지 위반자에 대한 상향된 벌금 규정과 포획한 암컷 대게의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할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여 대게 관련 불법어업을 근절 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울진군청 서대한 해양관리담당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게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제도 배제는 물론 1차 위반 시 어업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어업허가취소토록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한바 있으며, 대게자원보호·육성 및 상품가치 향상과 어가하락 방지를 위하여 어업인 스스로가 조업시기 연장(12월15일 이후)과 대게 체장 상향조정(9cm→10cm)으로 대게를 명품화하여 관광자원으로 발전 육성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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