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9개 조례안 의결
울진군의회(의장 장덕중)는 3월 30일「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울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진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울진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등 9개 조례를 의결했다.
◈‘울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울진군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 함양 제공을 위해 설치, 신고 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해야 할 군수의 책임 규정과, 부모의 취업과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지역 내 빈곤 가정의 아동, 한부모와 다문화 가정의 아동 등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에 관한 제반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범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서는 회기 수당 규정 폐지와 관련해서 제10조 일비의 지급 기준 중 단서조항인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했고, 결산 검사위원의 일비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울진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 조정과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개정 조례는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했고, 농업 소득세와 사업소세를 폐지했다.
또한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로, 주민세 소득할(소득세할과 법인세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로 조정했다.
그리고 납세자의 도시계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인하된 세율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여 적용했다.
◈‘울진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 또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주택 사업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개정됐다.
또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소유주의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를 올해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울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나곡소각장과 울진소각장 시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울진군이 소유한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 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 계약의 해지 등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학교 급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세부 지원 품목과 기준 등을 마련하여 교육 기관에 지원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 조례는 조례의 ‘우수 식재료’의 정의를 학교 급식 식재료의 품질 관리 기준에 적합한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및 기타와 경상북도지사와 울진군수가 인증한 지역 농·특산물로 명확히 규정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로 개정했다.
◈‘울진군 개인택시 및 용달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는 생계형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울진군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와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와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차고지 설치를 면제받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를 할 경우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울진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직접 주최하는 지역 축제와 민·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역 축제는 군수가 위험성, 참여 인원, 축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축제에 대해 울진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 관리 계획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수당 등을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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