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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수월해졌다

  • 이명동기자
  • 입력 2010.05.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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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의회,「다문화가족지원조례」제정, 각종 법률상담·사회 적응 지원 기대

울진군에서도「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학대, 피해, 폭력, 갈등 해소 등을 위한 각종 상담과 한국 문화 체험, 모국 방문과 지원, 합동결혼식, 자조 모임과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울진군은「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울진군의회에 상정해서 3월 30일 조례를 최종 확정했다.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정하는 사업’, ‘다문화가족의 학대와 폭력 등의 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 사업’, ‘가정 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 ‘혼인, 국적 취득, 자녀 양육, 직장 생활 등에 관한 생활 법률 상담과 지원’, ‘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 문화체험, 문화·예술·체육 행사 지원’, ‘모국 방문 지원과 친정 부모 초청 사업’, ‘합동결혼식 지원’, ‘자조 모임과 지역 사회 참여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조례 제6조에서는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르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다문화가족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울진군 다문화가족 지원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한편 지난 2008년 정부가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제정한 이후부터 전국 지자체별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유행처럼 제정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울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또한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건강한 다문화가족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대상은 한국인 배우자와 시집 식구를 포함한 친척들인 만큼”, 이들을 위한 다양하고 보다 능동적인 지원책과 함께 각종 사업의 개발과 적용에는 여전히 정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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