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주) 울진원자력본부에서 근무해온 울진 출신 근로자 12명이 지난 6월 3일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입사 이래 2년마다 정기적으로 고용계약을 갱신해왔고, 해고 통지 또한 정식 서면 통지가 아닌 휴대전화를 통해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해고 근로자 12명은 ‘한수원부당해고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를 결성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아래는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한수원부당해고대책위원회’의 보도 요청 자료와 탄원서 전문이다.
▣ 울진원자력본부 12명 부당 해고
“지역민 고용, 빈말이었나?”
한수원(주) 울진원자력본부가 발전기술 지원 및 화학시료 채취, 변전소 보조 운전 등에 종사해 온 지역 출신 근로자 12명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알려져 말썽이다.
이들 근로자들은 (주)한빛파워서비스와 여러 용역업체를 통해 길게는 13년 동안이나 울진원자력본부에서 종사해 왔으며, 최근 관계 법률에 따라 한수원(주)이 자신들을 정식 고용해 줄 것을 요청하자 곧바로 해고당했다.
해고당한 최모씨의 경우 2002년 일진정공이라는 회사를 통해 입사한 후 지금까지 한 부서에서 계속 근무를 해왔다.
하지만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고용 계약을 갱신해야 했으며, 그 때마다 그를 고용하는 회사의 이름이 한전기공(주)이나 (주)한빛파워서비스 등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최씨가 해고되던 그날까지 8년간 고용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최씨가 한수원 정직원과 다른 것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직원에 비해 급여나 처우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뿐이었다.
파견법에 따르면 불법 파견이라 하더라도 2년이 넘으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접 고용을 외면하고 도리어 해고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게 노무사 측의 설명이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는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해고되기 전날 밤 일제히 휴대전화를 통해 해고통보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고당한 12명의 동료들은 최근 ‘한수원부당해고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를 꾸리고 대책수립에 나섰다.
13년간 정든 직장에서 해고된 김기철 위원장은 “한수원이라는 큰 기업에서 국가발전에 초석이 되는 기반 산업에 종사한다는 긍지로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빨리 정든 직장으로 다시 출근하기만을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줄기차게 한수원측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2발전소 운영부와 원자력본부 총무부가 서로 관할을 미루기만 할 뿐, 책임 있는 그 누구와도 대화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탄 원 서
저희들은 울진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서 발전기술 지원 및 화학시료 채취, 변전소 보조 운전 등에 종사해 온 울진 출신 근로자들입니다.
한수원(주)이라는 큰 회사에서 국가 기반 산업에 종사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으나, 최근 부당하게 해고돼 각자 가정의 가장으로서 심각한 생계의 위협은 물론이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억울함과 답답함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해고된 근로자들의 근무분야와 인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스위치 야드 : 5명/·보조 보일러 : 6명/·화학시료채취원 : 1명 등 총 : 12명
저희들은 정식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업무를 직원들과 같이 동일하게 하여왔고, 각종 스위치의 조작, 운전, 기록, 분석 등 일체의 업무지시를 한수원 직원에게 받아 근무하였습니다.
-근거자료 : 각종 근무일지 및 휴가원 등의 결재 및 구두로서 지시.
출·퇴근 및 휴가, 회식, 체육대회 등도 정식 직원과 함께 하였으며, 출근은 정식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 및 각 근무지로 하였으며, 위탁 용역업체의 대리인이나 현장 소장에게는 일체의 근무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관리감독조차 받은 일이 없습니다.
-위탁용역업체 현장대리인 및 현장소장 부재. 현장사무실 없음.
위탁 용역업체만 바뀔 뿐 발전보조요원으로 근무하는 13명은 항상 기존의 업무를 계속하였으며, 단기 1년 총 2년 계약 후 재계약시 자동 고용 승계되어 2010년 5월 30일까지 현 근무지에서 업무를 하여왔습니다.
-(예)화학시료채취원 최준태(2발전소 화학부 근무)
·2002. 5. 20 ~ 2003. 2. 28 일진정공 입사/화학부 근무
·2003. 3. 01 ~ 2004. 2. 29 한전기공(주) 입사/화학부 근무
·2004. 4. 01 ~ 2006. 3. 31 (주)한빛파워서비스 입사/화학부 근무
·2006. 4. 01 ~ 2008. 5. 31 한전기공(주) 입사/화학부 근무
·2008. 6. 01 ~ 2010. 5. 30 (주)한빛파워서비스 입사/화학부 근무
위와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저희들은 명백한 불법 파견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법적인 절차에 의거해 한수원(주)이 직접 고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측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화마저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아울러 (주)한빛파워서비스와 저희 근로자들과의 계약 만료일은 5월 30일이며, 이전에 근무의향서에 동의했고, 이어 6월3일까지 계속 근무했기 때문에 자동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는 과거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주)한빛파워서비스 관계자가 근로계약이 2010년 6월 3일부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사전 통보도 없이 2010년 6월 3일 오후 9시 40분경에 휴대전화상으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날인 4일 상황을 알아보려고 한수원(주) 울진원자력본부를 향한 저희들에게 사측은 모든 출입증을 몰수하고, 정문 진입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길게는 13년간 근무해온 삶의 터전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쫓겨나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앉게 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파견법에 따르면 불법 파견이라 하더라도 2년이 넘으면 2009년 7월을 기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수원(주)은 저희들을 즉시 정식 고용하여야 합니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는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6월 3일 밤 휴대전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기에 이 또한 철회되어야 합니다.
평소 지역민 우선 고용을 적극 홍보해온 한수원(주)의 이와 같은 해위는 책임 있는 공기업이 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열심히 일해 온 죄밖에 없는 저희들로서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부디 사정을 잘 헤아리셔서 다시는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 원 사 항-
1.명백한 불법파견임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한수원(주)이 해고자 전원을 정식고용해 줄 것.
2.불법적인 해고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할 것.
한수원부당해고대책위원회
위원장. 김 기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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