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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정업자 회의 지시사항’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10.06.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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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는 자료는 1972년도에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임도정업자에 대한 울진군의 각종 지시사항을 담은 공문서이다.

 

이 문서는 곡식 가공 방법의 개선과 감모량(減耗量-줄어든 분량이나 수량)을 방지하고, 품질 향상으로 간접 증산을 유도하기 위해 ‘시설 개선과 허가증 갱신’을 규모가 작은 도정 공장과 리별 농협조합 공장을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시설 정비와 갱신기간이 끝나면 합동으로 확인 단속을 실시하여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공장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일시적인 준공검사를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서 시설을 빌려오거나 우수 기종과 유사 기종을 구입한 후에 시설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현미기(玄米機-벼를 찧어서 현미로 만드는 기계), 석발기(石拔機-정미한 쌀에 섞인 돌을 골라내는 기계), 연마기, 제현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생산 농가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공 공정을 생략하는 행위도 단속할 것이며, 무허가 도정업자는 고발 조치와 허가 취소,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각 읍·면에서 시달한 ‘1972년도 하곡수매 목표량’을 완수할 것을 독려하면서, 임도정업자들의 과다한 제병 시설로 양곡소비를 억제하고 가공 방법의 개선과 정부 양곡 수매에 협조함으로써 정부의 식량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끝으로 이 문서는 지역 내의 임도정업 가공협회의 재정비와 조직의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십 수 년 전만 하더라도 곡식을 찧거나 빻는 임도정업체인 방앗간이 다양한 규모로 각 읍·면별로 서너 군데, 많게는 대여섯 군데씩 영업하고 있었고, 각 가정에서는 양이 많던 적던 정미소를 찾아가서 쌀을 도정해서 소비했다.

 

그러나 1990년 초반부터 각 농가마다 가정용 소형 정미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방앗간은 한동안 휴업상태를 겪다가 결국 몰락을 길을 걷게 되었다.

 

현재 울진 지역에는 일반인이 운영하는 도정업체 11군데와 농협에서 운영하는 도정업체 2군데 등 총 13개소의 도정업체가 영업 중이다.

 

반면 가정용 정미기는 관내 850여 농가에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던 도정업체도, 10년여 전에 도정업체가 허가업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되면서부터 울진군청 또한 관내 도정업체의 실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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