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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發掘), 울진의 옛 자료23-일제 강점기의 산림 관련 행정 문서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10.07.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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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8년 입산증명수수료 영수증(울진군 북면 국유삼림보호조합장)

 

이번호에 소개하는 자료는 일제 강점기였던 소화(昭和) 8년(1933년), 소화 13년(1938년), 소화 18년(1943년)에 각각 발급된 산림 관련 행정 문서들이다. 

 

소화8년에 발급된 입산증명 수수료 영수증은 ‘울진군 북면 국유삼림 보호 조합장(蔚珍郡 北面 國有 森林 保護 組合長)’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 일제 강점기 당시에는 산에 입산하기 위해서도 해당 면단위 국유림을 관리하는 조합장에게 적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소화13년에 발급된 북면 면유림 보호비 영수증은 울진군 북면 회계원(蔚珍郡 北面 會計員) 명의로 발급되었고, 그 당시 북면 회계원이 창씨개명을 한 사실과 회계원이라는 지금은 생소한 행정 직급이 있었던 사실도 아울러 확인할 수 있다.

 

소화18년에 울진군수가 발급한 원남면 신흥리에 소재한 사유임목 벌채 허가서를 통해서도 지금과 다른 여러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만큼 3종류의 각각 다른 영수증과 허가서는 한국 근·현대의 산림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역사가들은 일제가 조선 땅을 점령하면서 실시했던 식민지 지배 정책을 크게 1910년 이전의 식민 통치 준비기(1876~1909), 합방 후 1919년까지의 식민 통치 형성기(1910~1919), 조선인들의 완전 일본화를 획책했던 회유 조정기(1919~1931), 만주 사변 이후 태평양 전쟁과 패망의 병참 기지화 및 전시 동원기(1931~1945) 등 크게 4단계로 나누어 구분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자료들은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 정책의 마지막 발악 단계에 발급된 것으로써, 당시 패색이 짙었던 일제가 각종 명목을 붙여가며 얼마나 철저하게 조선인들의 고혈을 짜 내고 수탈을 일삼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한다. 

 

일제가 식민지 지배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울진 지역에서도 소수의 인사들이 일제의 지배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밥을 빌어먹었음은 물론이다.   


 

소화13년 북면 면유림 보호비 영수증

소화18년 사유임목 벌채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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