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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원자력본부 12명 부당 해고 “억울하고 분하다”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10.07.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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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파견도 2년 넘으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5월에 한수원의 직접 정식 고용을 요구한 후 해고당했다” 주장

한수원(주) 울진원자력본부에서 근무해온 울진 출신 근로자 12명이 지난 6월 3일 회사측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한데 대해 시위를 벌이는 등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입사 이래 2년마다 정기적으로 고용 계약을 갱신해왔고, 해고 통지 또한 정식 서면 통지가 아닌 휴대전화를 통해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해고 근로자 12명은 ‘한수원부당해고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를 결성하고 6월 21일 울진원자력본부 앞에서 ‘2발전소 운영실장을 울진에서 추방하라’, ‘부당해고 지시한 2발 운영실장은 사퇴하라’, ‘13년의 노예계약, 이제는 풀어 달라’, ‘한수원은 탈법행위 하지마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앞세우고 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앞으로도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한수원의 불법 파견과 부당 해고에 대해 항의하며, 기만적인 지역민 고용정책을 철폐함으로써 지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서명 작업을 펴고 있다.  

 

대책위는 서명 작업을 전개하면서 ‘한수원은 울진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발전보조원 12명의 불법파견 근무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사죄하라’, ‘한수원은 해고 노동자 12명을 관련 법률에 따라 즉시 직접 고용하라’, ‘한수원은 지금까지 펼쳐온 일용직 및 임시직 위주의 지역민 고용 정책을 폐기하고, 고용 안정에 기반을 둔 진실된 지역민 고용 정책으로 거듭나라’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울진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추후에 선정되는 용역 업체에 해고 근로자 12명이 고용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위 등을 통해 단순 무기 계약직이 아닌 한수원의 별정 직원으로 근무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 지역주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전문) ▣

 

저희 12명은 한수원(주) 울진원자력본부 2발전소에서 길게는 13년, 짧게는 2년 동안 한수원 직원들과 함께 근무를 해오다 6월 3일부로 근로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를 내세운 울진원자력본부 2발전소 및 한빛파워서비스 관계자들의 농간에 따라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희들은 한수원과 한빛 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의해 한빛에 고용되어 울진원자력발전소 2발전소에서 근무해왔습니다. 용역이란 현장사무소에 근무하는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를 지시받아 일해야 함에도 저희들은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명령, 감독을 받아왔습니다.  

 

한빛은 발전소 내에 사무실도 없었고, 현장 대리인이나 소장 등 그 어떤 관계자도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업무와 관련된 관리를 받은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수원 정직원과 다른 것은 통상 2년에 한번씩 고용 계약을 연장한 것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도 급여나 처우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근무 형태는 용역을 가장한 명백한 불법 파견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불법 파견이라 하더라도 2년이 넘으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저희들은 한수원이 직접 정식 고용해 줄 것을 청원했습니다만, 저희들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 한수원이 선택한 것은 해고였습니다.

 

평소처럼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6월 3일 밤 9시경 회사 관계자는 “해고되었으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13년을 다닌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업무지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열한 것이었기에 억울하고 분하기만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는 법 조항에 비추어볼 때 이 또한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여러 노무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명확히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고 하여 현재 노동부에 부당해고 이의신청 및 불법파견 근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타 지역(영광, 고리, 월성) 발전소에서는 저희 업무를 한수원 정규 직원이 하고 있는데, 유독 울진은 지역민을 무시한 채 경비 절감만을 위한 위장 도급, 불법 파견 형태로 운영해 온 것입니다.  

 

한수원의 청천벽력 같은 해고 통보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합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휴가인줄로 압니다. 아빠가 휴가이니 자기도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아빠와 놀겠다며 떼를 씁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가깝게는 여러분 자식들의 일이요, 노동자로서 또 지역주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찾는 일입니다. 부당한 해고 조치가 철회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정식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저희 12명은 이번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한수원은 앞으로도 노동자와 지역민을 우습게 볼 것입니다. ‘지역과 함께 화합하고 상생하는 한수원’, ‘지역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한수원’이라고 홍보하는 공기업 한수원이 진정한 국민의 기업, 주민의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힘겨운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수원부당해고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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