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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09엑스포 당시 “불법 하천 점용” 감사원 지적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10.07.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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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하천 점용 허가 없이 20억원 예산 들여 야생화 동산·인공 습지 등 왕피천 하천부지 20,850㎡에 왕피천 생태 하천 시설물 설치했다” 지적

2009년 12월 현재···“전시 어류 구입액 6억1천223만8백원 중 폐사한 어류 구입액 총 2억4천589만5천520원 낭비, 전시 기능 제대로 못했다” 지적

 

울진군이 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앞두고 엑스포 공원 앞에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하천 점용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각종 시설물을 설치했던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엑스포공원안의 아쿠아리움(해양생태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먹이사슬 관계에 있는 어류를 동일 수조안에 넣어 전시함으로써 4천만원어치의 어류가 상어 등 포식어류에게 잡아먹힌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지적한 ▲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행사 개최에 따른 불법 하천 점용은-울진군은 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왕피천의 하천생태계를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등 총 20억원의 예산으로 근남면 수산리 엑스포공원 내 왕피천 하천부지 20,850㎡(약 6,307평)에 왕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구역 안에서의 토지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하천 관리청의 점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울진군은 생태 하천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 10월 8일부터 2008년 7월 23일까지 하천 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야생화 동산 12,200㎡(약 3,690평), 인공 습지 8,650㎡(약2,617평), 산책로 1,042m, 식생호안 640m, 파고라 3동, 원두막 1동 등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했다.  

 

울진군의 이 같은 시설물 설치에 대해 감사원은 집중 호우 등으로 유수량이 증대할 시에 시설물 훼손·유실과 유수 소통 장애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왕피천은 1966년 경상북도 도지사가 지방하천으로 지정하여 경북도지사가 하천 점용 허가를 하는 관리청이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울진군수에게 하천 점용 허가권이 위임되었다.  

 

감사원은 울진군의 불법 하천 점용과 관련하여 향후 하천 구역 안에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하천 점용 허가 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하천 점용 허가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라면서 기관에 대한 ‘주의’를 울진군에 통보했다.   

 

또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행사장 내 해양생태관(아쿠아리움)의 관리·운영 부적정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울진군은 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해 엑스포 행사장 안에 아쿠아리움을 신축하고 2009년 7월 29일 수중 생물용 유리 상자와 수조 31개를 설치한 후, 4회에 걸쳐 6억여원어치의 어류 등 전시 생물 268종 5천575마리를 구입하여 전시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2009년 12월 18일에 아쿠아리움의 어류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울진군에서 먹이 사슬 관계에 있는 옐로우핀써전피시 등 희귀종 어류와 수염상어를 동일한 수조에 넣어 전시함으로써 구입가격이 2천660만원에 이르는 희귀어류 40마리가 수염상어에게 모두 잡아먹히는 등 총 4천31만원어치의 전시 어류 600마리가 상어 등 포식 어류에게 잡아먹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울진군은 동일 수조내의 전시 어종 선택뿐만 아니라 해수와 시설 등의 관리를 잘못하여 당초에 구입한 전시 어류 268종 5천575마리 가운데 103종 2천168마리가 모두 폐사했고, 73종은 일부 어류 1천309마리가 폐사하는 등 전시 어류의 62.4%에 이르는 총 3천477마리가 폐사함으로써 2009년 12월 18일 현재 165종 2천98마리만 전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전시 어류 구입액 6억1천223만8백원 가운데 폐사한 어류 구입액 총 2억4천589만5천520원이 낭비됐고, 결국 아쿠아리움이 전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울진군수가 아쿠아리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엑스포 내 아쿠아리움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울진해양생태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에서 아쿠아리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13명으로, 왕피천 엑스포공원사업소의 기존 인원 4명을 활용하면 9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고, 이 가운데 어류와 시설을 관리하려면 어류 관리인 4명과 시설 관리인 2명 등 6명이 필요하므로 이를 확보해야 하며,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도 울진군은 용역 보고서 결과를 무시하고 필요 인원 6명 가운데 어류 관리인 1명만 채용하여 해양생태관의 전시 어류와 순환공기펌프 등의 모든 시설물을 직접 관리·운영해왔다.   

 

이번에 감사원에 지적된 근남면 수산리 엑스포공원 앞의 생태공원 조성 시 불법 하천 점용과 아쿠아리움의 관리·운영 부적정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역 축제·행사 집행 실태」에 관한 감사를 2009년 10월 7일 국회에서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개최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지역 축제·행사를 감사 범위로 정하고, 축제·행사 예산과 보조금 등의 실제 집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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