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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

  • 편집부 기자
  • 입력 2010.08.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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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8월부터 2개월간 집중홍보기간을 거쳐 10월 한 달간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 회원과 합동단속반을 구성, 관공서, 병원, 시장 등 관내 모든 지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뿐 아니라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차이며, 위반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현종 복지기획담당은 “이번 단속으로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수준 높은 문화의식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장애인들과 더불어 사는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 054-789-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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