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산란기를 맞아 은어는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복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 두달을 불법어업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해상에서는 포획금지 체장과 기간 위반, 그물코 크기 위반, 무허가 조업등의 행위와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소지·유통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이번에 이뤄지는 단속은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또한 단속 방법은 새벽 또는 야간과 공휴일에 중점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에는 수산관련 법규를 적용하여 어선·어구를 몰수하는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수면 합동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불법어업이 빈번한 왕피천과 울진·평해 남대천을 중심으로 불법포획 행위와 불법어구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단속한다.
특히 이 기간중 전복을 잡다가 적발되면 최고 1천만원, 은어를 잡다가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해양수산과 해양관리담당(☎ 054-789-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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