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수정지예고통지서 발송후 체납자 상수도계량기 철거 등 단수조치
울진군은 상하수도요금 장기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급수정지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단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제45조1항에 따르면 상수도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단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동안 계속된 경기침체와 실생활에 필수적인 상수도 단수로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가급적 유보해왔다.
그러나 2009년도 이전 체납액이 2010년 7월말 현재 총 464건 134백만원이며, 이중 6회 이상 고질체납자는 311건 111백만원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수도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구와의 형편성 유지를 위해 장기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가구를 대상으로 급수정지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요금을 체납한 가구에 대하여는 검침담당자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고액·장기 체납자순으로 단계적으로 수도계량기를 철거 하는 등의 단수조치 실시를 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울진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의 재정여건 개선과 수도요금의 성실한 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장기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단수처분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군민여러분의 성실한 요금납부”를 당부했다.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054-789-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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