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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제177회 정례회 마쳐

  • 편집부 기자
  • 입력 2010.09.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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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의장 송재원)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177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의결․승인,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군정전반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화장장건립 정책제안 등 임광원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질문을 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승인된 사항을 살펴보면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다음연도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하여 예산편성시 사전 사업계획수립 및 분석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재정운영 시스템을 개선토록 하였다.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2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된 4,247억 5천 7백만원으로 승인하였으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한 결과 관련부서간 사전 업무협조 및 정보교류 미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각종 사업시행에 있어 예산확보나 실시설계전에 주민공청회 및 부서간 업무공조등을 통해 사업중단 또는 예산의 추가투입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토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였다.

 

또한 임광원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립 화장장건립과 친환경농업엑스포 개최여부와 엑스포공원관리방안,지역특화농공단지조성, 공정한 인사원칙 확립에 대하여 김완수 부의장이 질의하였으며, 장용훈의원은 어르신 장수건강유지 지원금에 관하여 울진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지급에 따른 기금을 300억 정도 마련토록 촉구하였으며, 조직진단용역에 대한 용역 과제와 진료부서 감원에 대한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저하와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북대학교와의 계약종료에 따른 향후계획과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후 환경부에서 수립한 관리기본계획상에 반영된 지원 사업 부진에 대한 환경부와 경상북도가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울진군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은 3건에 대해서는 승인해 주었으나,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 축소 개편에 따른 주민들에게 진료서비스가 저하될 우려 등의 이유로 보류시켰다.

 

특히 송재원 의장은 6대의회가 군민들로부터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다 해 줄 것을 동료의원들에게 당부하였으며,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하여 군민들에게 삶의 활력과 희망과 용기를 주자고 하였다.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054-789-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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