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8월부터 2개월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홍보기간을 끝내고, 10월 한달간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 회원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관공서, 병원, 시장 등 관내 모든 지역의 불법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뿐 아니라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차이며, 위반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준 높은 문화의식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장애인들과 더불어 사는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 054-789-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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