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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남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 편집부 기자
  • 입력 2010.11.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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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간 규제 지역 해제돼

 

울진군은 왕피천과 매화천 일원에 연어 등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하여 1982년 1월 8일(건설부고시 제6호)자로 고시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 대부분이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울진군에서 신청한 군관리계획(수산자원 보호구역 조정)변경 결정에 대하여 경상북도·농림수산식품부를 거쳐 국토해양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금년 11월 11일자 제2분과 위원회의 심의 의결되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11.438㎢(근남 2.639, 원남 8.799)중 원남면 매화천 전체 구역과 근남면 하천 양안 300m이상과 10호 이상 취락지 2개부락(근남면 구산리, 수곡리)을 포함해서 9.915㎢(87%)가 해제되어 수십년간 지역주민들이 겪어왔던 불편사항(재산권 행사 등)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울진군에서는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사항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부여시 보전산지는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은 기존취락을 제외하고 계획관리지역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하되 생산·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과 권고사항인 “연어포획장이 위치한 하천수면부에 대하여는 향후 연어보호를 위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검토하여 조치 반영”토록 심의 확정되어, 금후 토지 적성 평가등을 통하여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과 자원조성담당(☎ 054-789-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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