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생활쓰레기의 분리배출 체계를 확립하고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 8~9월에 군ㆍ읍면 합동으로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55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15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나 여전히 분리배출 상태와 불법배출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군은 김장철과 대게철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등 각종 생활쓰레기의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12월에도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행위로는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행위,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행위,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행위, 낮시간대 쓰레기 배출행위, 음식물쓰레기 물기 및 이물질 미제거 배출,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이며, 위반시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최주철 환견위생과장은 “발생된 생활쓰레기의 상당량은 깨끗하게 분리수거할 경우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일반쓰레기의 발생량도 대폭 줄일 수 있어 군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054-789-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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