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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수수료 징수 없이 야영장 및 샤워장 사용료만 소폭 인상

  • 편집부기자실 기자
  • 입력 2005.07.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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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영장-10인이상 텐트1만원, 미만5천원, 샤워장-어린이1천원, 청소년이상1천5백원

7일 개회한 울진군의회 제138회 1차정례회에서 「울진군해수욕장관리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해수욕장 수수료 징수 조례가 폐지되고 야영장 및 샤워장 이용료 인상 조례가 7월 1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가결되었다.

이에따라 해수욕장 입구에서 어른 1인당 1천원,  청소년․군인․학생 8백원, 어린이 5백원을 징수하든
수수료(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 조례가 폐지되고 야영장 10인미만 텐트는 5천원, 10인 이상의 텐트 이용료를 1만원으로 조정하고, 샤워장 이용은 1회를 기준으로 어린이는 1천원, 그 이상은 1천5백원으로 조정되었다.

울진군 문화관광과는 현재까지 해수욕장 운영에서 피서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해수욕장을 찾아 왔는데 해수욕장 입장과 동시에 수수료를 징수함으로 인한 불쾌감으로 사소한 민원이 빈번하고, 또한 나곡, 후정, 봉평, 망양정해수욕장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친환경농업엑스포를 개최하는 해 인 만큼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영덕, 포항 등 인근지자체도 조례상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최초 해수욕장 지정 당시(1992년) 야영장(텐트) 1일 기준 소형은 2천원, 중형은 3천원, 대형은 4천원, 샤워장 1회 기준 어른, 학생, 청소년, 군인은 1천원, 어린이 5백원을 받고 있는 것을 인근 시군 해수욕장과 비교해 볼 때 비현실적인 가격이라고 말하고, 불가피하게 야영장 이용 요금을 10인용 미만 텐트는 1일 5천원, 10인용 이상 텐트는 1일 1만원으로 인상하고, 샤워장의 경우 어른.청소년.학생.군인은 1회 1천5백원, 어린이는 1회 1천원으로 각각 5백원씩 인상하는 시설사용요금인상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11일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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