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해 교육 활성화·향토음식 발굴 육성·아동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출산 장려금·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한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군민과 외국인 등 성인 비문해자의 문자 해득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울진군의회(의장 송재원)는 12월 20일 제180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울진군 성인 문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울진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개 조례를 제·개정하고 2010년도와 2011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을 의결했다.
「울진군 성인 문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비문해자의 문해 교육을 위한 경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 문해 교육 교사 양성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는 울진 지역 전통의 고유 음식을 발굴, 육성,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향토 음식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향토 음식의 발굴, 향토 음식점 지정, 향토 음식 연구회 설치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울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는 군민들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각종 군정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이다.
「울진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동과 여성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각종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역 연대의 설치·구성 등을 세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울진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기존의 ‘울진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울진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로 개칭하는데 따라, 외국인을 외국인 주민으로 부르는 등 일부 용어와 명칭을 수정했다.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공무원 선서의 방법과 절차를 비롯해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울진군수의 직인에 관한 각종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군수 직인을 전산 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세로 각 1.5cm 크기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인의 사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울진군 군세 기본 조례 제정」, 「울진군 군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울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 「울진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등은 군세의 감면과 징수 등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뒷받침하고 있다.
「울진군 주인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는 북면 주인리 소재의 구 주인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내·외지 작가들의 창작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따른 관리·운영의 위탁, 지도 감독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울진군 백암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와 「울진군 백암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는 백암 온천 지구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완료된데 따라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되는 것이다.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 할 수 없는 경우와 부 또는 모가 직장·기타 생계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신생아가 둘째, 셋째 자녀인 경우에 매월 10만원씩 5년간 지급하고,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20만원씩 5년간 지원하도록 개정되었다.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또한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 할 수 없는 경우나 부 또는 모가 직장·기타 생계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첫째·둘째 출생 자녀인 경우 월 3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5년간 지원할 수 있고, 셋째아 이상 출생 자녀와 결혼 이주 여성이 출산한 첫째아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2010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은 죽변면 화성리 공설묘지의 2차선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45,808㎡와 원남면 매화리 농업기술센터 인근의 농기계 보관창고를 증축하기 위한 부지 5,579㎡를 매입한데 따른 것이다.
「2011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평해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 1,164㎡, 울진읍 사무소 편입 부지 3,567㎡, 울진읍내리 주차장 조성 부지 1,364㎡를 매입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재단법인 울진군 축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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