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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편집부
  • 입력 2011.01.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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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고질 체납자 압류조치와 부동산 공매예고 후 처분 등 강력한 징수

울진군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1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급여, 예금 등을 조사하여 압류조치와 2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실익분석 의뢰 후 실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예고 후 체납처분을 하기로 했다. 

 

자동차에 관련된(자동차세, 책임보험미가입, 검사지연자동차, 불법주정차과태료 등) 고질체납 차량은 번호판영상 인식시스템을 탑제한 단속자동차를 활용하여 체납으로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 압류, 공매,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체납자 부재시에는 체납에 대한 납부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인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의거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3,000만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간신문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명단을 공개한다.

 

울진군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동안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하여 체납자의 납세의무 고취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재무과 징수담당(☎ 054-789-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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