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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원전 방폐물 1천 드럼, 경주방폐장으로 이송

  • 이명동기자
  • 입력 2011.01.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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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23일, 전용 선박 ‘청정누리호’ 통해 바닷길 운반…12월 24일,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첫 반입

국내 최초로 중·저준위 방폐물을 청정누리호에서 하역중인 모습

월성센터 지상지원 인수저장시설 내에 운반용기를 옮기고 있는 모습

 

국내 최초로 울진원자력발전소내의 임시 방사성 폐기물 저장고에 보관 중이던 중·저준위 방폐물 1천 드럼이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이하 월성센터)로 이송되어 반입됐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사장 민계홍. 이하 방폐물 관리공단)은 “울진원전의 임시저장고가 포화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 울진원전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1천 드럼을 전용 선박인 청정누리호를 통해 바닷길로 운반하여 12월 24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인 ‘월성센터’에 첫 반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송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우선 경주 방폐장의 지상 건물인 인수저장시설 내에 보관되었다가, 지하 처분고가 완공된 후 옮겨져서 최종적으로 처분된다.   

 

월성센터의 인수저장시설은 방폐물 인수와 보관을 위해 지어진 건물로, 철근 콘크리트구조에 방사선 누출을 차단하기 위한 최첨단 안전·보안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폐물 관리공단은 “인수저장시설의 방사선은 X-레이촬영시의 5분의 1수준인 연간 0.01밀리시버트 이하로 관리되며, 외부에는 환경방사선 감시기 6대가 설치되어 방사선량을 지역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24일, 울진원전에서 이송된 방폐물이 월성센터에 처음 반입됨으로써, 방폐장 특별법 제 8조에 의해 지급되는 특별 지원금 3천억 원 가운데 나머지 1천500억 원이 경주시 특별 회계로 이체되고, 방폐물 반입에 따라 드럼 당 6십3만7천500원의 반입 수수료가 지급된다.   

 

반입 수수료의 75%는 경주시에 귀속되어 지역 지원 사업에 쓰이게 되며, 나머지 25%는 방폐물 사업자인 관리공단이 직접 지역 발전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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