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 울진뉴스
  • 입력 2011.03.31 00:53
  • 글자크기설정

울진군은 산지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림어업용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또는 국방·군사시설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실제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10.12. 1~’11.11.30)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야를 전·답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지목변경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현황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어 지목 불일치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시법으로 시행하는 이번시기에 많은 주민들이 신고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민원실 지적담당(☎ 054-789-6660)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에너지 산업수도 울진, 2026 미래에너지포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