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인들, “삼척LNG생산기지 사용 오탁 방지막 파손 후 톤백 마대의 부산물 남하하며 어업 피해 초래했다” 지적
3월 10일, 어업인들은 LNG생산기지 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어선을 타고 피해 현장을 확인했다
지역 어업인들이 한국가스공사가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일원에 LNG 생산 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어업권 피해에 대한 관련 기관의 객관적인 조사와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월 10일 북면 나곡항에서 죽변·북면 어민, 죽변수협, 울진군 관계자들은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및 공사 시행 업체인 현대건설 담당자들을 상대로, ‘삼척LNG생산기지의 호안 축조와 부지정지 공사 과정에서 사용되던 오탁 방지막의 파손 부산물인 톤백(tonbag) 마대 등과 토사 부유물이 남하하면서 바다를 뒤덮어 어업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어민들은 LNG생산기지 공사 관계자들을 어선에 태워 피해 현장을 확인하는 한편, 북면 나곡수중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인근 해상과 수중에서 어업 피해를 입증할 사진을 촬영했다.
어민들은 오탁 방지막 파손 후에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부산물을 일부 회수했다고는 하지만, 겨울철 해류의 특성상 상당한 분량의 부산물이 정치망 어장과 통발형 어구 등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면 나곡 어촌계장은 “겨울철에는 북서풍이 남쪽으로 불어 내려오는 만큼, 인근 지역인 호산 공사 현장에서 해상 사고가 나면 삼척시 어민들보다 울진 지역 어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어업인 남순현씨가 LNG생산기지 관계자에게 어업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어민들의 주장과 관련해, 이날 피해 현장까지 직접 확인한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관계자는 “LNG생산기지 건설 공사로 인해 울진 지역 어민들이 본의 아닌 피해를 본데 대해 유감”이라며, “생산기지 건설로 발생한 피해는 현재 진행 중인 어업 피해 용역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착수한 ‘삼척LNG 생산기지 건설로 인한 어업 피해 용역 조사’는 오는 연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의 해양 피해 확산 범위 추정치에 따라 조사 대상 지역이 삼척시에 국한되어 진행 중이다.
앞서 울진군은 지난해 11월 30일과 12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삼척시와 한국가스공사에 ‘삼척LNG생산기지 건설에 따른 울진 지역 어업인에 대한 피해 대책을 강구’해 줄 것과 ‘피해 조사 용역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울진 해역으로 밀려 내려온 부산물은 삼척 호산 LNG생산기지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연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겹 5.8km 길이, 지지 밧줄 6~15m 깊이로 쳐놓은 오탁 방지막과 방지막을 지지하는 수중의 톤백 앵커가 지난 1월 1일 높은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어민들은 LNG생산기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해 남하하는 부유 토사가 인근 지역인 북면 고포, 나곡리 등의 봄철 미역 생산량에도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바다 속 깊숙이 가라앉은 침체 부산물은 장기간에 걸쳐 바다 환경과 어족자원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가스공사가 2조7천398억원을 들여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일원 981㎡(육상 411,082㎡, 공유수면 569,952㎡)에 조성하는 LNG생산기지는 1단계 사업으로 2013년 12월까지 생산기지 시설인 20만㎘ LNG저장탱크 4기와 시간당 780톤의 기화 송출 설비, 27만㎘급 LNG선 접안 부두 1선좌, 1.8km 방파제 등을 건설하고, 2단계 사업으로 2015년까지 저장탱크 8기와 시간당 540톤의 기화 송출 설비를 추가로 건설하는 등 LNG 저장 탱크 12기와 시간당 1,320톤의 기화 송출 설비를 건설하게 된다.
나곡항 인근에서 수거된 오탁 방지막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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