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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 및 피해방지단 운영

  • 울진뉴스
  • 입력 2011.04.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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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개체수가 늘어난 멧돼지,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해지자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피해방지단 운영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야생동물 출현이 빈번한 지역과 농민들의 피해신고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벌이며 농민들의 피해신고가 발생할 시에는 현장에서 방지단원을 즉시 투입시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울진지회에 소속된 모범 수렵인 20명을 대리 포획자로 선정해 총기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포획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구제활동을 벌인다.

포획대상 지역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울진군 전 지역이며, 제외지역은 야생동물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호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 보호구역,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이다.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 054-789-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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