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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우수업체」지정,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11.04.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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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관원 울진출장소, 3.1~3.31까지 음식점·농식품 가공업체 신청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진출장소(소장 정연오)는 농식품 판매 업체가 스스로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지정 제도를 일반 음식점과 농식품 가공업체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고, 일반음식점 300㎡, 가공업체 900㎡ 등 사업장이 일정 면적 이상이면서 위생 상태가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HACCP)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한다.  

 

올해는 각각 3월과 9월 연 2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이 접수되면 현지 확인과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된다.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받게 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마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 등의 우수 농산물을 적정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와 직접 연결해 주거나, 원산지·농약 잔류 분석 무료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문의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진출장소(전화 054-78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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