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이후 자녀 사실상 무상보육 실현
울진군은 4월부터 울진군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보육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소득기준 70%를 초과해 국가의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둘째와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울진군 자체사업으로 보육료 지원금을 확대한다.
그동안 소득기준 70%를 초과하는 셋째 이후 자녀의 경우 경상북도 지원사업으로 월 15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올해 4월부터는 도비지원액 15만원을 제외한 차액분(정부지원단가 기준) 전액을 군에서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현되는 것이다.
또한 전혀 지원이 없던 소득기준 70%를 초과하는 둘째자녀에 대해서도 월 10만원을 지원해 다자녀 가구의 보육료 부담이 경감된다.
홍덕표 주민복지과장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확대 사업은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에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바램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라며, “향후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주민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부서(☎ 054-789-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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