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 구제역·대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감면) 계획

  • 울진뉴스
  • 입력 2011.04.23 16:07
  • 글자크기설정

울진군은 지난 2월에 발생한 구제역과 대설 피해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지방세를 지원(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2011년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로서 구제역은 피해 가축시설(축사 등)과 당해 부속 토지, 대설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피해 물건과 당해 부속 토지와 건축물에 속하지 않은 시설물(비닐하우스 등)의 부속 토지가 이에 해당하며, 또한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이 파손·멸실되어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피해 현황은 구제역이 21동(10가구), 대설은 주택 18동, 건축물 107동 비닐하우스 83동이며 모두 229동으로 주로 농업생산시설이 많다.

 

지원 예상액은 5,530천원(구제역이 795천원, 대설 4,735천원) 상당이며, 감면은 읍·면장 또는 재난관리부서, 해당 업무부서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주민에 대해서 감면하며 5월 중 울진군의회 의결을 거쳐 7월~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 재무과 과표담당(☎ 054-789-6360)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에너지 산업수도 울진, 2026 미래에너지포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군, 구제역·대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감면) 계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