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난 2월에 발생한 구제역과 대설 피해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지방세를 지원(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2011년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로서 구제역은 피해 가축시설(축사 등)과 당해 부속 토지, 대설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피해 물건과 당해 부속 토지와 건축물에 속하지 않은 시설물(비닐하우스 등)의 부속 토지가 이에 해당하며, 또한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이 파손·멸실되어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피해 현황은 구제역이 21동(10가구), 대설은 주택 18동, 건축물 107동 비닐하우스 83동이며 모두 229동으로 주로 농업생산시설이 많다.
지원 예상액은 5,530천원(구제역이 795천원, 대설 4,735천원) 상당이며, 감면은 읍·면장 또는 재난관리부서, 해당 업무부서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주민에 대해서 감면하며 5월 중 울진군의회 의결을 거쳐 7월~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 재무과 과표담당(☎ 054-789-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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