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성면(箕城面) 종모우(種牡牛) 부과금(賦課金)·계원할(契員割)-소화7년 제1기분.>
<기성면(箕城面) 종모우(種牡牛) 부과금(賦課金)·계원할(契員割)-소화7년 제2기분.>
이 자료는 일제강점기이던 소화(昭和) 6~7년(1931~1932년)과 소화(昭和) 16~18년(1941~1943년)에 기성면에 살던 주민이 관공서에 납부한 각종 세금 영수증이다.
당시 기성에 거주하던 주민이 기성면과 울진군 삼림조합 기성면 지부 등에 납부한 세금 영수증은 소화 7년 기성면(箕城面) 종모우(種牡牛) 부과금(賦課金)·계원할(契員割) 제1·2기분, 소화 6년 임야할(林野割), 소화 18년 지세(地稅-국세)·지세 부가세(地稅 附加稅-도세)·지세 부가세(地稅 附加稅-면세) 제2기분, 소화 18년 특별호세(特別戶稅) 제2기분, 소화 18년 호별세(戶別稅)·호별세 부가세(戶別稅 附加稅)·호별세 부가금(戶別稅 附加金) 제2기분, 소화 16년 호별할(戶別割) 제1기분, 소화 18년 호별할(戶別割) 제1기분, 소화 7년 기성면 제6분구(第六分區) 회원할(會員割) 등이다.
이 가운데 지세(地稅)의 경우에는 국세(國稅)인 지세, 도세(道稅)인 지세 부가금, 면세(面稅)인 지세부가금 등으로 따로 분리해서 청구하고 있고, 호별세 또한 호별세, 호별세 부가세, 호별세 부가금 등을 각각 따로 청구하는 등 식민지 국가에서의 일제 수탈이 얼마나 극악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일제는 1910년 10월 1일 재무기관을 편의상 정부에 포함시켜 중앙에 탁지부(度支部), 지방에 도재무부 부군(府郡), 부면(府面)을 설치해 종래의 국세, 외세, 지방세 중의 도세까지 합병하여 관장한다.
이와 함께 조선 총독부는 지적도와 토지 대장을 정리하면서 탈세지 조사를 병행하여 토지 면적을 늘리고, 지세의 과세 표준을 지가로 변경하면서 세율을 인상한다.
이 당시의 지방세는 도, 부, 읍, 면, 학교와 학교조합에서 부과하는 세가 총 40여종에 달했다.
일제가 1926년에 정리한 지방세 체계는 도지방비세(道地方費稅)는 지세 부가세, 도장세(屠場稅), 특별 시장세, 시가지 부가세, 호세, 가옥세, 어업세, 선세, 차량세, 부동산 취득세이고, 부지방비세(府地方費稅)는 지세 부가세, 가옥세 부가세, 호별세, 영업세 부과세, 특별 영업세, 잡종세, 조흥세, 법인 소득세 부가세, 법인 특별 소득세 부과세, 토지 평수할, 차량세 부가세이며, 면(面) 지세(시가지세)는 호별할, 영업세할, 특별 영업할, 잡종할 등이었다.
그리고 1936년도부터 시행한 지방세 체계를 보면, 도세(道稅)는 지세 부과세, 제1종소득세 부가세, 영업세 부가세, 거래소세, 부가세, 광세 부가세, 호별세, 가옥세, 특별 소득세, 도장세, 임야세, 어업세, 차량세, 부동산 취득세이고, 부세(府稅)는 지세 부가세, 제1종소득세 부가세, 영업세 부가세, 거래소세 부가세, 광세 부가세, 호별세 부가세, 가옥세 부가세, 특별 소득세 부가세, 차량세 부가세, 부동산 취득세, 특별 영업세, 조흥세, 잡종세이며, 읍면세(邑面稅)는 지세 부가세, 제1종 소득세 부가세, 영업세 부가세, 광세 부가세, 호별세 부가세, 가옥세 부가세, 특별 소득세 부가세, 차량세 부가세, 부동산 취득세 부가세, 특별 영업세, 잡종세이다.
또 일제는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군비 부담이 늘어나자 합법을 가장하여 여러 가지 국세를 새로 만들고 세율을 인상하여 식민지 주민들의 고혈을 쥐어짰다.
이번호에 소개하는 일제강점기 당시의 각종 세금 납부 영수증은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 수탈을 증빙하는 중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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