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울진뉴스
  • 입력 2011.04.29 10:07
  • 글자크기설정

울진군(군수 임광원)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3,859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 ·공시 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02%, 미공시주택 포함 가격변동률은 1.06%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되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33일간) 군청 재무과 과표부서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 분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울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재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다세대, 연립)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콜센터(☎ 1661-7821)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방법과 동일하다.

재무과 과표담당(☎ 054-789-6361)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에너지 산업수도 울진, 2026 미래에너지포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