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임광원)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3,859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 ·공시 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02%, 미공시주택 포함 가격변동률은 1.06%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되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33일간) 군청 재무과 과표부서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 분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울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재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다세대, 연립)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콜센터(☎ 1661-7821)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방법과 동일하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02%, 미공시주택 포함 가격변동률은 1.06%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되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33일간) 군청 재무과 과표부서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 분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울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재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다세대, 연립)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콜센터(☎ 1661-7821)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방법과 동일하다.
재무과 과표담당(☎ 054-789-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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