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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실시

  • 울진뉴스
  • 입력 2011.05.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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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과 주택거래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현재보다 50%를 경감하는 내용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5월 1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주택유상거래 취득세를 현행보다 감면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으로 되는 자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경감(세율 2%→1%)하고, 다주택자 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 경감(세율 4%→2%)한다. 다만, 원시취득, 상속,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시기는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대책발표일인 지난 3월 22일 이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기납부한 취득세는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없이 납세자에게 6월말까지 환급 할 계획이고, 본 감면 규정은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 재무과 부과담당(☎ 054-789-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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