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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부터『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11.05.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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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에서는 6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요금을 구간제요금에서 단일요금제로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의 구간제 요금은 운행거리 10km초과시 매 1km마다 100원을 추가 부담하여 최고 울진에서 서면 광비까지 5,400원의 버스요금을 내고 승차하던 것을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여 기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조정되는 농어촌버스요금은 일반버스인 경우 성인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생 500원이며, 좌석버스일반 1,500원, 중·고생 1,150원, 초등생 750원으로 관내 전 노선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농어촌 버스단일화 시행으로 교통약자(노인, 학생 등)의 교통비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는 물론 자가용 이용 억제로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교통과 교통담당(☎ 054-789-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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