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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결혼이주여성 취업인턴제 시행 “일하게 되서 너무 행복해요!”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11.07.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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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올해 처음으로『결혼이주여성 취업인턴제』를 시행하고 있다. 

울진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한국에 거주한지 1년 이상인 결혼이주여성과, 상시 근로자 3인 이상인 사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체는 인턴 채용 한도를 상시 근로자 30% 수준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내인 사업체는 3명까지 가능하다.

인턴채용 업체는 6개월간 약정 임금의 50%를 5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향락업, 용역업, 숙박업, 학원, 인턴희망자와 사업주가 친족관계에 있는 사업체와 결혼이주여성이 선 근무한 사업체는 이번사업에서 제외 된다.

접수기간은 11월까지 연중 수시 모집하며 접수처는 각 읍·면 사무소 주민복지부서와 주민복지과 여성정책부서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울진군은 본 사업의 시행으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는 한편,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민복지과 여성정책팀(☎ 054-789-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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