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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울진뉴스
  • 입력 2011.07.2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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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멧돼지, 고라니 꼼짝마!!
최근 정부의 야생동물보호정책으로 늘어난 멧돼지, 고라니로 인하여 그 피해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농작물 역시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는 등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울진군은 7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군은 (사)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울진지회를 통하여 모범적인 엽사 20명을 특별히 선정하여 농작물 피해 신고 접수 즉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출동시켜 포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또한 전지역을 포획구역으로 설정하고 무분별한 포획방지를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 포획금지 구역을 별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포획활동 시 야생동물 포획허가증, 수렵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밀렵 등 불법 포획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가, 축사, 도로변 등에서는 포획허가를 제한, 특히 많은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총기 사용을 규제하고 마을별 안전사고 예방 앰프 방송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방침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효율적 포획활동을 위하여 야생동물 출현 또는 농작물 피해 즉시 산림녹지과 또는 읍면 산업부서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포획이 허가된 지역을 출입 시 유해 야생동물로 오인돼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출입을 자제하고 출입시에는 눈에 잘 띄는 옷 착용과 여러 사람이 함께 출입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054-789-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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