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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역모기지 농지연금 인기’

  • 이명동기자
  • 입력 2011.08.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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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 대상, 부부 모두 65세 이상·영농 경력 5년 이상·총 농지 소유 면적 3만㎡ 이하

올해 새로 도입되어 시행중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 사업이 고령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지연금 제도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농지 담보형 역모기지’ 제도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김기준)는 농지연금 제도는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거주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것으로,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지 소유권을 갖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가입 대상자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총 농지 소유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이미 국민 연금, 개인연금 등의 공적 사적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고, 합산한 전체 영농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가입을 위한 농지는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돼 있지 않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대상이 아닌 농지여야 하고, 지급 방식은 생존 시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기간형(5년, 10년, 15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연금 지급액은 농지 가격과 가입 연령, 지급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054-730-501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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