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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원 군수, 벌금 150만원 구형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11.08.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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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150만원, 추징금 500만원···선고 공판 9월 8일 속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말에 불구속 기소된 임광원 울진군수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오늘(8월 25일)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자신의 선거운동원 컨테이너 박스에서 ‘당선이 되고나면 편리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축산업자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임광원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8일 오후 1시30분 속개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되며, 벌금형일 경우 향후 5년, 징역형일 경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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