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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9월 재산세 17억 4천 5백만원 부과

  • 울진뉴스
  • 입력 2011.09.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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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9월 7일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25,270건에 17억 4천 5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분 재산세 5만원 이상인 주택 소유자로서 토지 22,729건에 15억5천1백만원, 주택 2,541건에 1억9천4백만원이며, 2010년 대비 2,504건 1억 2천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전년대비 공시지가가 1.3% 상승되었고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본세로 통합되어 군 전체에 대한 재산세가 증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신용카드나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 이상인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지난 7월에 50% 부과되었고 나머지 50%가 이번 9월에 부과된다.

/ 재무과 과표팀(☎ 054-789-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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