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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지역 어업인 ‘어업 피해 조사’ 합의서 체결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11.10.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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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10월 말부터 6개월간 북면 고포~죽변 해역 대상 어업 피해 용역 조사 실시
어업 손실에 대한 피해 조사 결과·감정 평가에 의해 3월 19일 기준으로 보상 이뤄져
  

<어업인들은 삼척 호산 LNG 생산기지 관계자들과 어선을 타고 피해 현장을 확인했다(3월 10일)>


<어업인들과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4월 21일)>


<한국가스공사 삼척 호산 LNG 생산기지 공사 현장>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 공사와 관련한 울진 지역의 어업 피해 조사에 대한 합의서가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와 지역 어업인들 간에 전격 체결됐다.  

이에 따라 LNG 공사로 인한 간접 어업 피해 용역 조사가 마무리되면 북면 고포~나곡~죽변 어촌계의 허가 어업 가운데 어선 어업을 제외한 어촌계, 정치망, 양식업 어민들의 어업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 조사와 보상 기준일은 삼척 호산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일인 지난 3월 19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당초 어업인들이 요구한대로 한국해양연구원이 맡아서 진행하게 될 피해 조사는 그동안 어업인들이 간접 피해를 꾸준히 주장해온 북면 고포~죽변 해역 일원을 대상으로 늦어도 오는 10월 말에 시작되어 6개월 이내에 완료될 계획이다.  

어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피해 조사 최종 결과와 감정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삼척 호산 LNG 생산기지 공사로 인한 울진 지역 어업 피해 조사에 관한 합의서는 지난 8월 23일 체결됐고, 9월 1일 법원의 확정 일자를 거쳐 9월 2일 지역 어업인들에게 전달됐다.   

앞서 북면 고포·나곡 어촌계, 죽변 어촌계 어업인들은 지난 3월부터 한국가스공사가 호산리 일원에 LNG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부산물과 부유 물질이 해류를 타고 울진 지역으로 남하하면서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적정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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