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처분 강화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11.10.28 09:37
  • 글자크기설정

  • 장기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 단수 조치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상하수도 체납요금을 정리하기 위해 수도요금 장기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단수조치나 재산압류처분을 하기로 했다.

울진군이 집계한 2011년 9월말 기준 체납 상하수도 요금은 1,863건에 182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해마다 상하수도 요금이 체납되어 지방공기업의 운영적자폭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울진군은 그동안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서민생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체납처분 및 단수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가급적 유보해왔다.

그러나 2011년도 이전 체납액이 2011년 9월말 현재 총 1,266건 121백만원이며, 이중 고질체납자는 287건 47백만원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어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구와의 형편성 유지를 위해 장기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11월 중순까지 홍보강화로 자진납부를 유도한 후 납부하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 급수정지예고통지서를 발부하는 한편 고액, 장기 체납자순으로 단계적으로 수도계량기를 철거 하는 등의 단수조치 실시할 예정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 054-789-5510)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문의 054-781-6776)

추천뉴스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한울원자력본부, 울진군 부구천 산책로 조성 지원
  • 울진군,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하반기 주민감시원 운영
  • 울진군, 임업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 울진군,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와 지역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 울진군 농협, 영덕군 농축협·청송농협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로 지역상생 실천
  • 울진군 주간행사계획표 (2026. 8. 3.~2026. 8. 9.)
  • 울진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더불어 하천·계곡 불법행위 합동 점검 실시
  • 제293회 울진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 울진군, 지방도917호선∙군도20호선 4차로 확장 추진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처분 강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