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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원전, 증기발생기 저장고 불법사용 아니다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11.11.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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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군, 10월 31일
울진원자력본부(본부장 강덕구)는 10월 6일, 8일, 10일에 울진2호기의 증기발생기 3대를 교체하여 본부 내 임시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며, 저장고 사용은 건축법상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울진원전은 지난 2009년 9월에 울진군에 기본설계자료를 제출(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 건축허가 의제)하여 2011년 1월 25일 준공한 후, 2011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울진군에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 반려된 바 있다.
 
건축법상의 보완요구 사항을 모두 해소하여 지난 8월 1일 세 번째 사용승인 신청을 했고, 울진군에서는 사회적 갈등 등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66일 만인 지난 10월 6일 또 다시 반려 후, 사용승인 없이 저장고를 사용하고 있다고 10월 31일자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건축법 제2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 16조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울진원전은 동 기간(7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이 없더라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임시저장고 사용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 본 고발조치에 대해 필요시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울진원전은 동절기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라도 임시저장고 사용 등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 울진원자력 대외협력실 홍보팀(☏054-785-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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