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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추가경정예산 4천266억6천3백만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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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11.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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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당초 예산 대비 27억9천9백만원 증액된 2천984억2백만원···기타 특별회계, 당초 예산 대비 1억9천8백만원 감액된 1천282억6천1백만원

201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 예산 대비 2억4천7백만원 감액된 136억4천1백만원

울진군의회는 제186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12일 ‘201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군의회 예결특위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26억1백만원이 증액된 4천266억6천3백만원이며,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27억9천9백만원이 증액된 2천984억2백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1억9천8백만원이 감액된 1천282억6천1백만원이다.  

그리고 201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2억4천7백만원이 감액된 136억4천1백만원으로 특별한 조정 요인 없이 원안대로 확정했다.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정례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 사업, 평해 학곡지구 가축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와 사후 관리 사업, 구제역 방역 사업, 대설 긴급 복구 장비 임차료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 고효율 가로등 개체 사업비 상환, 임대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 사업 등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조정 없이 심의했다.”며, “일부 사업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과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해 일부 삭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시원의원은 10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앞선 5분 발언을 통해 “군의회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 부결 이후 지방채 발행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본질과는 다르게 군의회와 집행부간의 대립 등으로 확대 생산된 것이 안타깝다.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집행부에서 전달된 지방채 발행에 무작정 동의를 할 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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