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덕구온천수~’, 급수 사용료 8.5% 인상···덕구온천 시설물 기부채납에 따른 관리 협약 기간 2011년 7월 31일자 만료돼 보수비 적립에 관한 사항 삭제

울진군의회(의장 송재원)는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제18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울진군 덕구온천수 급수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울진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등 10개 조례를 제·개정했다.
울진군의회가 제·개정한 조례를 살펴보면, ▲‘울진군 덕구온천수 급수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조례 제3조 중 급수 지역을 덕구온천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에서 덕구온천 개발계획지구내로 개정하는 등 현행법에 맞도록 법조항과 용어를 정비했다.
또 조례 제7조 중 제2항을 신설하여 온천수의 공급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여 온천법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이용 허가 기간과 일치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상정한 울진군은 조례 제10조 중 급수 사용료는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타 시·군 급수 사용료 적용 사례, 덕구온천이 자연 용출 온천수인 점 등을 감안해 한자리수인 8.5% 정도 인상했고, 제19조 중 온천공 및 옥외관로 보수비 적립에 관한 사항은 덕구온천 시설물 기부 채납에 따른 관리 협약 기간이 2011년 7월 31일자로 만료되면서 지금까지 업체에서 관리해 오던 옥외 관로를 울진군이 관리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울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행동 강령에 따른 울진군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시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나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되고,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심포지엄 등에서 강의, 강연, 심사, 평가, 자문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 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와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는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는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내용 중 감사기간 ‘7일 이내’를 ‘9일 이내’로 하고, 제9조 제4항 내용 중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으로 개정했다.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울진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평가 대상과 평가 범위인 이 조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울진군수가 우수 업체에 대한 포상과 우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군수는 평가 실시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 구역 축소 등을 할 수 있고, 지적 사항에 대해 평가 대상 업체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울진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는 공공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보호로 군민들의 법질서 확립과 신고 정신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주요 공공 시설물을 손괴한 자를 신고한 사람, 주요 공공 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다.
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손괴된 공공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신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는 음식물 쓰레기의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생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울진군이 상정한 조례이다.
울진군에 따르면 울진군 관내에서 2010년도에 7,828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어 처리비용에 약 11억 4천만원이 지출됐다.
이 조례는 음식물 쓰레기 관리 방향 전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사항, 다량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의회가 제·개정한 조례를 살펴보면, ▲‘울진군 덕구온천수 급수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조례 제3조 중 급수 지역을 덕구온천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에서 덕구온천 개발계획지구내로 개정하는 등 현행법에 맞도록 법조항과 용어를 정비했다.
또 조례 제7조 중 제2항을 신설하여 온천수의 공급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여 온천법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이용 허가 기간과 일치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상정한 울진군은 조례 제10조 중 급수 사용료는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타 시·군 급수 사용료 적용 사례, 덕구온천이 자연 용출 온천수인 점 등을 감안해 한자리수인 8.5% 정도 인상했고, 제19조 중 온천공 및 옥외관로 보수비 적립에 관한 사항은 덕구온천 시설물 기부 채납에 따른 관리 협약 기간이 2011년 7월 31일자로 만료되면서 지금까지 업체에서 관리해 오던 옥외 관로를 울진군이 관리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울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행동 강령에 따른 울진군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시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나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되고,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심포지엄 등에서 강의, 강연, 심사, 평가, 자문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 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와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는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는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내용 중 감사기간 ‘7일 이내’를 ‘9일 이내’로 하고, 제9조 제4항 내용 중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으로 개정했다.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울진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평가 대상과 평가 범위인 이 조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울진군수가 우수 업체에 대한 포상과 우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군수는 평가 실시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 구역 축소 등을 할 수 있고, 지적 사항에 대해 평가 대상 업체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울진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는 공공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보호로 군민들의 법질서 확립과 신고 정신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주요 공공 시설물을 손괴한 자를 신고한 사람, 주요 공공 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다.
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손괴된 공공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신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는 음식물 쓰레기의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생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울진군이 상정한 조례이다.
울진군에 따르면 울진군 관내에서 2010년도에 7,828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어 처리비용에 약 11억 4천만원이 지출됐다.
이 조례는 음식물 쓰레기 관리 방향 전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사항, 다량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지방 사무 직렬 기능직의 인력 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된데 따라, 사무 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2011~2013년까지 단계적인 일반직 공무원 전환 계획에 의거한 제1회차인 2011년도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것이다.
이 개정 조례에 따르면 2011년도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가능 인원은 2011년 9월 25일 현재 사무 직렬 정원의 20%인 6명이며, 전환 직렬은 행정 직렬과 세무 직렬이다.
울진군은 전환 직급을 행정7급 1명, 행정8급 3명, 세무8급 1명, 행정9급 1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원 증감은 기능직 7급이 13명에서 12명으로, 기능직 9급 34명이 33명으로, 기능직 10급 36명이 32명으로 사무기능직 총 6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7급 136명을 137명으로, 일반직 8급 101명을 105명으로, 9급 46명을 47명으로 일반직 총 6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진군청의 총 정원 587명은 변동이 없지만, 울진군은 종류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 78.5%를 79.5%로 하고, 기능·고용직 18%를 17%로 조정할 계획이며,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일반직 6급 비율을 28.5%에서 28%로 하향하고, 8급 비율을 23.5%에서 24%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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