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증기발생기 외부 인양
(구)증기발생기 전용 운반차량 탑재
전용 차폐체 설치 및 규제기관 운반 검사
(구)증기발생기 저장고 이동 후 반입
울진군은 국내 지자체중 최대 원자력발전소를 보유(총10기 - 운영중6기, 건설중2기, 건설계획2기)하고, 국내 원전 발전량의 34.2%, 총 전력의 12.2%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는 우리 울진군민이 그동안 위험성이 내포된 원전이라는 국가 동력을 안고 있으면서도 원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원전관련 연구기관이나 교육·의료시설의 유치와 열악한 도로·철도 등의 개설에 따른 지역발전을 위한 기대에 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안전에 비하여 시급하지도 않은 증기발생기를 교체하고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체 저장고에 불법으로 보관했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경주지역에 건설중에 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대형금속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대형 금속성 폐기물의 감용 및 자체처분 기술에 관한 용역이 추진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저장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려는 너무나 당연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경제성만을 앞세워 증기발생기를 교체하고 사용승인 되지 않은
저장고 사용과 관련하여 우리 군이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첫째, 증기발생기 교체는 안전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원전2호기에서 철거한 (舊)증기발생기는 3대이며 대당 중량이 310톤, 길이 20.7m, 최대지름 4.5m 규모로 지난 10월 6일부터 3회에 걸쳐 3대를 저장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계획된 일정이라는 구실을 삼아 불법으로 저장고에 저장 하였습니다.
증기발생기는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어 터빈에 공급하는 설비로, 교체한 증기발생기 폐기물은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르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어 원전내 저장고에 보관할 것이 아니라 경주방폐장에서 처리 조치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舊)증기발생기 처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에서는 “대형 금속성 폐기물의 감용 및 자체처분 기술”이란 과제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의뢰하여 용역중(용역기간 : '08. 12~'11. 11)에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철거된 증기발생기를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 증기발생기 저장이 임시 저장인지 영구 저장인지, 그리고 임시 저장이라면 언제까지 저장할 것인지 결정될 것이며 그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舊)증기발생기 저장고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주)에서는 용역 결과도 나오기 전에 저장고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증기발생기를 교체하여 불법으로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울진군민들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증기발생기 저장고 신축 건물은 영구적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로 사용될 것이 예상됩니다.
국내·외 증기발생기 사례를 보면 고리원전(2대) 및 미국․프랑스․일본 등의 원전이 발전소내 영구 건물이 아닌 임시저장고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진원자력발전소내 증기발생기 저장고 신축 건물은 내진설계 3등급으로 설계․시공되어 규모7.0 지진에도 안전하고, 벽체 두께가 50cm의 지상2층 콘크리트 구조물의 저장고로서“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울진원자력본부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울진본부내 저장고는 임시시설로 볼 수 없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의뢰해 놓은“대형금속폐기물 처분기술”에 대한 용역 결과가 만약“기술력이 부족해 대형폐기물을 드럼화(소형화) 할 수 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임시저장고가 아닌 영구 저장고가 될 것”입니다.
셋째, 증기발생기 교체시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증기발생기 등 원전관련 시설의 설치 및 추가시에는 전원개발촉진법상“승인 신청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원자력법에서도“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나 방폐물처분시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시 주민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에서는 증기발생기 교체 및 저장고 신축 건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및 의견수렴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원전 주요시설의 설치시 지역 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토록 한 관련 법규정을 도외시 한 처사입니다. 과연 한수원이 주장하는“경미한 변경”이 아닌 사항들은 무엇입니까!
넷째, 승인없는 증기발생기 저장고 사용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노후 증기발생기 교체 및 저장시설 설치는 지식경제부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운영변경허가에 이어 해당 지자체에 착공신고를 한뒤 준공이후 사용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전원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한수원이 우리 군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는 공용건축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기간(7일이내)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저장고에 교체한 증기발생기를 저장하는 행위는 명백한 건축법 위반입니다.
다섯째,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 입니다.
금번 증기발생기 교체와 관련하여 주민 수용성에 대한 일체의 노력없이 울진군과 울진군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안전성을 도외시한 발전사업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형금속 폐기물 처분에 따른 안전성 확보없는 울진원전 증기발생기 교체사업은 반드시 관련규정과 처리용역 결과에 따라 조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원전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향후 원자력 관련 시설 설치시 울진군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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