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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원전 부당 해고자 8명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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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11.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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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 원고 승소 판결


2010년 6월 21일, 한수원 부당해고 대책위가 주최한
울진원자력본부 정문 앞 집회
 

지난해 6월 3일 한수원(주) 울진원자력본부로부터 부당 해고당한 울진 출신 근로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이건배)는 11월 29일 해고 근로자 김기철, 박진영, 손성수, 이근호, 전병호, 전석준, 정현경, 최준태 씨 8명이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구 파견법이 적용되는) 원고 전석준에게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고, 전석준을 제외한 원고 7명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해고 통지일로부터 2010년 12월 3일까지 6개월분의 임금이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1,200만원과 2010년 12월 4일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200만원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기철씨 등 지역 출신 근로자 12명은 2010년 6월 3일 울진원자력본부에 근무하던 중 소속 회사인 한빛파워서비스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한수원부당해고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를 결성했다.
 
이후 이들은 노동부에 부당 해고와 관련한 이의 신청과 불법 파견 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비정기적인 집회를 이어가며, 2010년 12월 31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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