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원전 부당 해고자 8명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승소

  • 입력 2011.11.30 11:23
  • 글자크기설정

  •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 원고 승소 판결


2010년 6월 21일, 한수원 부당해고 대책위가 주최한
울진원자력본부 정문 앞 집회
 

지난해 6월 3일 한수원(주) 울진원자력본부로부터 부당 해고당한 울진 출신 근로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이건배)는 11월 29일 해고 근로자 김기철, 박진영, 손성수, 이근호, 전병호, 전석준, 정현경, 최준태 씨 8명이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구 파견법이 적용되는) 원고 전석준에게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고, 전석준을 제외한 원고 7명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해고 통지일로부터 2010년 12월 3일까지 6개월분의 임금이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1,200만원과 2010년 12월 4일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200만원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기철씨 등 지역 출신 근로자 12명은 2010년 6월 3일 울진원자력본부에 근무하던 중 소속 회사인 한빛파워서비스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한수원부당해고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를 결성했다.
 
이후 이들은 노동부에 부당 해고와 관련한 이의 신청과 불법 파견 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비정기적인 집회를 이어가며, 2010년 12월 31일 소송을 제기했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에너지 산업수도 울진, 2026 미래에너지포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원전 부당 해고자 8명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승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