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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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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12.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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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수도사업소, 왕피천 일원 수량조사 실시

울진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12월 12~13일 양일간 성류굴 주차장 부근 왕피천 일원에서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취수원 개발과 관련하여 방사형집수정 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시행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 한국농어촌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조사용역을 의뢰해 착수정을 설치하려 했으나, 지역민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으며, 적정부지 2개소가 선정되면 ‘방사형집수정공법’으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상수원 확보를 위한 수량조사는 성류굴 주차장 인근과 민물고기전시관 인근에서 실시했으며, 현장에 행곡리, 구산리 주민이 항의 방문했으나 큰 마찰은 없었다.

하지만 행곡리 주민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과 왕피천이 건천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반대의 뜻을 재차 확인하고 울진군에 강력히 항의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1995년 11월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 사업은 올해로 16년째 주민의 심한 반대로 표류하고 있었으며, 좀처럼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행곡리 주민은 군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이 10여년 전에 일이며, 이제 와 다시 거론하는 것은 주민들을 괴롭히는 처사이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임광원 군수가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점을 강조하며 행정 신뢰성에 대해 비판했다.

상하수도사업소 김창수 소장은 “주민들이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취수공법을 믿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것은 서로 불신에서 발생한 것이니만큼, 타 지역에서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지 않고 진행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소장은 “복류수 취수에서 지하암반층에 관정을 박는 지하수 취수방식으로 보호구역 지정고시 없이 상수도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김해, 창원, 영월 양양지역 등 현장을 주민이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해 불신의 벽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창수 소장은 “법적으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민이 염려하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도 법적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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