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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원전 4호기, ‘허용기준 맞추려 관막음 대상 전열관 → 관재생 대체’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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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12.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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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 고온화학세정 후 와전류탐상검사(ECT)서 예상치 못했던 정비 물량 약 4배로 확대


증기발생기 전열관 정비 방법


울진원전 3,4호기 증기발생기 기능-구조


제10차 계획예방정비(Overhaul) 기간을 4~5개월 연장하여 작업 중인 울진원전 4호기가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증기발생기 관막음(PLUGGING)과 관재생(SLEEVING) 작업 물량에 따라 관막음 허용 기준에 맞추기 위해 관막음 대상 전열관을 관재생으로 대체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물이 순환하는 증기발생기 2차측에서 발생된 세정 폐액에서 인공방사성 핵종이 검출된 것은 2차측이 1차측과 완전하게 격리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는 주장 또한 함께 제기됐다.
  
11월 23일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는 제35차 임시회를 연 가운데 “울진원자력본부는 제10차 계획예방정비에서 발생할 전열관 정비 대상 물량을 약 1,000여개로 예상하고 9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열관 허용률을 8%에서 10%로 상향해서 승인받았지만, 전장 고온화학세정 후에 실시한 와전류탐상검사(ECT)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정비 물량이 약 4배 정도인 3,847개로 확대됨에 따라 관막음 허용 기준에 맞추기 위해 관막음 대상 전열관을 관재생으로 대체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전열관은 관재생보다는 관막음이 정비가 편리하고 정비 기간 또한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감시기구는 “울진원전 3,4호기 증기발생기의 2차측 세정 폐액에서 인공방사성 핵종이 검출된 것은 2차측이 1차측과 완벽하게 격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2002년 4월에 발생한 원전 4호기의 증기발생기 02번 전열관 파단사고와 상관없는 증기발생기 01번의 2차측 세정 폐액에서 고방사능 물질이 검출된데 대한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감시기구는 “울진원자력본부는 3호기의 경우 2차측에 장기간 축적된 슬러지가 1차측 고방사성 냉각수에 포함된 중성자에 의해 방사화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4호기의 경우 2002년 4월에 발생한 전열관 02번 파단사고 당시 누설됐던 방사성 물질에 의해 오염된 슬러지 중의 일부가 제거되지 못한데 따른 영향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감시기구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정비 불량은 운전 중 전열관 파단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자의 정비 결과에 대한 안전성과 건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와전류탐상검사 수행 결과 등의 검토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울진원전 3,4호기 세정 폐액의 방사능 농도는 3호기 증기발생기 01번은 코발트 58이 5.77E-03Mbq/㎥, 02번은 코발트 60이 1.37E-02Mbq/㎥, 4호기 01번은 코발트 60이 1.25E+00Mbq/㎥, 02번은 코발트 60이 2.00E+1Mbq/㎥이다. 
  
현재 방사능에 오염된 세정 폐액은 울진원전 4호기 격납 건물 인근에 가건물을 설치하여 저장하고 있고, 이 건물은 규제기관으로부터 임시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지정받아 관리되고 있다.
  
향후 울진원전은 4호기의 세정 폐액을 3호기에 설치 운영 중인 세정 폐액 처리 설비로 이송하여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진다.
  
한편 울진원자력본부는 2015~16년경에 교체할 계획이던 증기발생기가 관재생과 관막음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데 따라, 당초 계획보다 약 2년 정도 앞당겨 조기 교체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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