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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조례 4건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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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12.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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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12월 21일), ‘울진군 가정 위탁 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 등

울진군의회(의장 송재원)는 오늘(12월 21일) 제187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4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이번에 제·개정한 조례안은 ‘울진군 가정 위탁 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 ‘울진군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울진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이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2011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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